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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도피 끝 송환…횡령·온라인 도박 피의자 2명, 필리핀서 동시 검거 - 경찰청, 인터폴 적색수배자 등 중대 도피사범 2명 인천공항 통해 강제 송환 - 11억 횡령·160억 온라인 도박…한-필리핀 긴밀 공조로 장기 수배 마침표 - “국내외 협력 통해 국제 도피사범 척결에 총력” 경찰청 밝혀
  • 기사등록 2025-06-27 17: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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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6월 2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18년간 필리핀에 도피 중이던 A씨(남, 1968년생)와 16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B씨(남, 1984년생) 등 주요 도피사범 2명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동시에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6월 2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18년간 필리핀에 도피 중이던 A씨(남, 1968년생)와 16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B씨(남, 1984년생) 등 주요 도피사범 2명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동시에 강제 송환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시중 은행의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약 11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이후 18년간 신분을 숨기고 도피생활을 이어왔으나, 지난해 9월 필리핀 이민청을 방문해 행정 서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자로 확인돼 체포됐다. 서울방배경찰서는 현재 A씨를 상대로 구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날 송환된 B씨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을 거점으로 대규모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해 총 1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약 10년간 도피해왔으며, 지난 3월 현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와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의 미행 끝에 검거됐다. 이번 송환으로 전라남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당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피의자들의 범죄 규모, 죄질, 도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과 협의한 끝에 동시 송환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국외 도피사범 척결을 목표로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집중 검거·송환 작전’을 시행 중이며, 국가수사본부, 문체부, 해경, 관세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송환은 필리핀 이민청과 코리안데스크,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의 긴밀한 협조 덕분에 가능했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제 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을 통해 안전한 정의사회 구현과 국제 치안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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