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기자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차량 운행 안전을 위협하는 ‘짝퉁’ 자동차 부품 및 불법 안전벨트 클립을 대량 적발하고, 유통에 가담한 일당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동차 위조부품 사업장 내/외부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경찰은 경기도 지역에서 위조 자동차 부품과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용 ‘클립’을 유통한 사업장 3곳을 기획 수사 끝에 단속해, ABS센서·브레이크 호스 등 짝퉁 자동차 부품 7,786점(약 13톤 분량)과 안전벨트 클립 1만 9,995점을 각각 압수했다.
주요 피의자인 A씨(72)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B씨(65), C씨(60) 등과 함께 위조 자동차 부품을 주로 해외에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3년에도 동일한 혐의로 단속된 전력이 있으며, 상표법 위반 전과만 4건에 이른다.
압수된 자동차 부품은 댐퍼풀리, 브레이크 호스 등 38종에 달하며, 상당수는 불량처리되었거나 제조업체로부터 빼돌린 미승인 제품으로, 정상적인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정품 기준 가액은 약 7억 원 상당이다.
또한, 상표경찰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불법 안전벨트 클립을 수입·판매한 D씨(31)와 E씨(57)의 사업장도 단속했다. 압수된 클립은 총 1만 9,995점이며, 이들 일당은 지난 2년간 약 2억8천만 원 규모의 1만5,527점을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세관 적발과 상표권자 경고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지속해왔다.
문제가 된 안전벨트 클립은 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하는 위험제품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이미 2017년 판매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5월에는 안전성능 저해용품 제조·유통을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들 짝퉁 부품은 조악한 품질로 인해 차량 이상이나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조 생활용품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