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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기피제, 연령별 사용 기준 확인하세요”…식약처, 여름철 안전사용법 안내 - 디에틸톨루아미드·이카리딘 등 성분별로 사용 제한 달라 - 팔찌·스티커형 제품은 의약외품 아냐…허가 제품 확인 필수
  • 기사등록 2025-08-20 09: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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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세계 모기의 날’을 맞아 여름철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모기기피제 사용법 한 컷 카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0일 ‘세계 모기의 날’을 맞아 여름철 다소비 제품인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 사용 정보를 발표했다.

 

모기는 여름철 대표 해충으로, 불쾌감뿐 아니라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다양한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어 모기 차단이 중요한 가운데, 식약처는 모기기피제가 효과적인 대응 수단임을 강조했다.

 

모기기피제는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활용한 의약외품으로, 제품마다 주성분과 사용 제한 연령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기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 부위나 옷·양말에 얇게 바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얼굴은 손에 덜어 눈과 입을 피해 바르고, 어린이에게는 보호자가 직접 발라주는 것이 안전하다.

 

1회 사용 시 기피 효과는 보통 4~5시간 유지되며, 과도하게 자주 사용할 경우 피부 자극이나 과민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사용 후에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의류도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현재 허가된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다고 강조하며, 향기나는 공산품을 기피제로 오인해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식약처 허가 여부를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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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20 09: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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