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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만 가맹 가능 - 대형마트·병의원 등 구조적 한계 해소 기대 - 시장 혼선 방지 위해 타 부처와 동일 기준 적용 - 중기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집중 지원” 강조
  • 기사등록 2025-09-01 16: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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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일 경기 수원 못골시장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둘러보며 상인과 소통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그간 대형마트와 병의원 등 일부 고매출 업종이 혜택을 누려 온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지금까지는 매출 상한선이 없어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 유통·의료업체까지 가맹점으로 참여했다.

 

이에 중기부와 전국상인연합회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가맹점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연매출 30억 원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금융위원회의 카드 우대수수료율 정책 등 다른 부처 제도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정책 혼선을 막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 매출 기준 적용으로 고가 사치품이나 일부 기호 식품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된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협력해 부정유통 근절과 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매출 제한 도입은 어려운 경제 속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노 차관과 이 회장은 수원 못골시장을 방문해 농산물과 축산물 등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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