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표
재산상속에 관하여 알면 좋은 지식
정상환 변호사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는 일이므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시는 것 만해도 심적으로 엄청난 부담과 아픔이 있는데, 상속 문제가 또 하나의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오늘은 상속 신고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상당히 있거나 상속인들이 많은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함께 빚(채무)도 승계된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한 순간부터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일정한 기간을 주고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는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재산이든 부채든 상속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신청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했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가령 대구에 거주하셨으면 대구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승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여기서 주의할 점은 3개월 이전이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과 한정승인이나 포기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목록에서 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장례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장례비용 지출은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례비는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수반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처분 문제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장례비 목적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장례비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인출하거나 인출한 돈의 일부를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로 지출한 경우, 지출한 용도를 영수증 등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아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단순승인’을 하면 이것을 번복할 수 없을까요? 우리 민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해서 단순승인이 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해서 단순승인이 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없이 몰랐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적인 주의만 기울였어도 채무 초과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몰랐던 경우입니다. 가령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빚독촉을 했던 경우 등입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외 민법 1019조 4항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조사해서 기간내에 승인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